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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199021

도시형 생활주택 (수정중)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 2019. 8. 13.
토지수용에 따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제27조)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취득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또한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9년 토지수용 업무편람(국토부)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있어 재량을 가진다고 함 사업시행자인 LH사규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82조에서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건설용지 (1.이주자택지/2.협의양도인택지/3.실수요자택지)를 세분화하고 있음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음 이주대책대상자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 2019. 7. 5.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S-BRT? 먼저, 1. BRT (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간설급행버스체계 기술기준, 2017.12.28.) 전용차로, 우선통행 등을 통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철도의 정시성 및 버스의 경제성을 겸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그렇다면 2. S-BRT(Super-BRT)란? 지하도로, 교량 등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없이 이동 (전용 BRT)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6p, 2018... 2019. 6. 17.
남양주시 발전 장애요인 : 용어정리 *keyword :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권 정비계획 ■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농업.. 2019.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