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제27조)
-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취득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또한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19년 토지수용 업무편람(국토부)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있어 재량을 가진다고 함
- 사업시행자인 LH사규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82조에서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건설용지 (1.이주자택지/2.협의양도인택지/3.실수요자택지)를 세분화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음
- 이주대책대상자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며,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함
→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한하지 않고 당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실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됨 -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2019년 토지업무편람에서 찾을 수 있었음.
-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었던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 해당하는 자
- 공장이주대책대상자 및 이주대책에 대한 또한 토지보상법 제78조의2, 영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외의 생활대책대상자, 협의양도택지공급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사업시행자(LH)의 사규 용지규정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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