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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공부14

교통영향평가 ●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시, 부지면적 5만㎡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임. ------------------- 목 적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 대상사업의 범위 및 심의시기 1.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교통영향평가서 제출ㆍ심의시기 1)「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20. 6. 16.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 2020. 6. 15.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 2020. 6. 4.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7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각 세부시설을 포함하여 총 52개 시설로 구분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정의 「국토계획법」 제 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에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또.. 202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