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으로서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
<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 (영 제3조, |
- 도시계획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으로서 |
사업시행자 (법 제17조, |
- 조합 :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단독 시행하거나, |
조합설립 (법 제23조) |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주택의 규모 (법 제32조, 조례 제34조) |
- 기존주택의 호수(단독주택)와 세대수(공동주택)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 |
관리처분 (법 제33조) |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까지 |
건축규제의 완화 (법 제48조, |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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