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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공부

가로주택정비사업

by 친절한앵무새 2020. 6.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으로서
  통과도로(폭 4미터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함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1만㎡ 미만,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

• 기존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단독주택), 20세대(공동주택),
  20채(단독주택+공동주택)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

 

<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

(영 제3조,
규칙 제2조)

- 도시계획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으로서
  해당 구역내 통과도로(4m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을 것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 호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공동주택인 경우) 이상

사업시행자

(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조합 :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토지주택공사(LH, SH) 등과 공동 시행
- 공공시행자 :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토지주택공사가 시행
- 지정개발자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신탁업자가 시행

조합설립

(법 제23조)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주택의 규모

(법 제32조,

조례 제34조)

- 기존주택의 호수(단독주택)와 세대수(공동주택)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는 7층이하로 하되, 자치구 건축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을 건설시에는 시 통합심의를 거쳐
  15층까지 완화

관리처분

(법 제33조)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전매제한)
- 조합정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할 경우 최대 3주택까지 공급 가능

건축규제의 완화

(법 제48조,
영 제40조)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채광방향 높이제한 기준 등 완화

 

※ 자료 : 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3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