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유형
1. 심의
- 원안의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 의결
- 수정의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내역(항목 또는 도면)을 수정하의 심의 의결 (예시 : 공원 결정 시에 경계를 조정하여 심의한 경우)
- 조건부의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외의 항목을 부가(추가)하여 심의의결 (예시1 :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건축 층수제한 등의 조건부여 / 예시2 : 도로 등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 부여)
2. 자문
- 법적자문 : 원안동의, 수정동의, 조건부동의, 재자문, 부동의 등으로 구분함
- 비법적자문 :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등 구분없이 의원회의 의견만 기록함
3. 보고
-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정 보완된 사항에 대한 보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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