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뉴스4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법 시행령] 소형주택(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ㅇ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 2022. 2. 11. 서울시,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균형발전. 5개 시범사업 밑그림 서울시,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균형발전…5개 시범사업 밑그림 - 저개발 소외지역 역세권 위주 맞춤형 복합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본격화 -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신림선110역 ▴보라매역 5개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 민간‧공공임대 총 1,471세대… 청년창업, 보육, 공공의료 등 생활SOC 확충 - 시범사업 내년 상반기 착공, 1단계 사업지 상반기 중 10여개소 추가 선정해 추진 - 가용지 고갈 여건 속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 교통‧미세먼지 등 도시문제 해결 2020. 6. 4. 서울시, 개발시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손질해 미래대응 서울시, 개발시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손질해 미래대응 - 2000년 법제화 이후 20년 만… 획일적 규제, 평면적 계획의 기존 한계 보완 -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계획 유도 - 지역의 발전목표와 미래상 통합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응‧지역정체성 보존방안 제시도 - 폭염‧미세먼지 대응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역량있는 민간 소유‧운영 시설도 공공기여 인정 2020. 6. 4.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으로 주택시장 관리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12월 30일 구축하였다. - (개념) 국내 최초 전국 2,000여 개 정비구역의 전수조사 및 공적서류 수집을 통해 구역별 현황 등 다양한 정보와 통계, 편익기능을 관리·제공 - (주요기능) 정비구역 조회 및 구역별 정보제공, 공공지원 민간임대 현황 등 ‘도시정비사업 종합 정보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간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옴에 따라 발생했던 정보의 부정확성과 정보수준의 .. 2020.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