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부14 상업지역의 일조권 상업지역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해당없음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2020. 1. 21. 지구단위계획 운영 기준 -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내용(의결유형) ■ 의결유형 1. 심의 원안의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 의결 수정의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내역(항목 또는 도면)을 수정하의 심의 의결 (예시 : 공원 결정 시에 경계를 조정하여 심의한 경우) 조건부의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외의 항목을 부가(추가)하여 심의의결 (예시1 :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건축 층수제한 등의 조건부여 / 예시2 : 도로 등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 부여) 2. 자문 법적자문 : 원안동의, 수정동의, 조건부동의, 재자문, 부동의 등으로 구분함 비법적자문 :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등 구분없이 의원회의 의견만 기록함 3. 보고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정 보완된 사항에 대한 보고 이행 2019. 11. 25.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지역 관광숙박시설 주거지역에 건축가능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2019. 10. 17. 도시형 생활주택 (수정중)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 2019. 8. 1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