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1901)]
Ⅳ. 기부채납 시설의 성능 기준 및 품질관리
1.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ㅇ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시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준용
ㅇ 입안권자는 첨부된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결정권자에게 제출하고, 결정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 진행
2. 기부채납 시설의 성능 기준
ㅇ 건축물 시설 성능 기준
- 제공용도에 적합한 시설성능을 갖추도록 하되 필요시 특수설비, 집기 등을 포함하여 즉시활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계획에서 성능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수준을 충족해야 함
ㅇ 건축물 이외의 시설 성능기준
- 총 공사비 산정시의 설계내역 등 산출 근거에 따름
3. 공사 중 품질관리 및 소유권 이전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필요로 하는 관리청 또는 부서에서 품질점검 및 공사완료시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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