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 BRT (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간설급행버스체계 기술기준, 2017.12.28.)
전용차로, 우선통행 등을 통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철도의 정시성 및 버스의 경제성을 겸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그렇다면
2. S-BRT(Super-BRT)란?
지하도로, 교량 등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없이 이동 (전용 BRT)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6p, 2018.12.19. )
전용차량,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등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BRT (국토부 보도자료 190507)
※ S-BRT 표준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 (용역) 고급BRT 표준가이드라인마련(‘19.5∼11월, 5월초 입찰공고예정)
- 현재까지 S-BRT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의하기 어려움
- 단순하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고급화라고 정의한다면
- 아래 표의 유형 및 운영기준이 모두 충족된 상태?
<BRT 체계시설 유형 및 운영기준(간선급행버스체계 기술기준, 2017>
구 분 |
BRT 자동차 |
주행로 |
교차로 |
정류장 |
환승시설 |
운영관리 시스템 |
기준 평균 통행속도(km/h) |
|
광역 |
전용 |
맞춤형 BRT 차량 |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
입체 또는 우선신호 |
폐쇄형, 반개방형 |
포함 |
전용운영 시스템 |
35 |
혼용 |
일반 BRT 차량 |
부분입체, 우선처리 |
개방형, 반개방형 |
BMS,BIS |
||||
도심 |
전용 |
맞춤형 BRT 차량 |
입체 또는 우선신호 |
폐쇄형, 반개방형 |
필요시 포함 |
전용운영 시스템 |
25 |
|
혼용 |
일반 BRT 차량 |
우선처리 |
개방형, 차량지불형 |
BMS,BIS |
한편,
3. ITDP(Institute for Transportaion & Development Policy)의 BRT Standard 평가체계
- ITDP에서 개발 배포하고 있는 평가체계를 활용, 정기적으로 주요 BRT에 대한 평가 시행
- Gold 등급에 선정된 BRT홍보
- 한국의 경우 서울시 BRT는 Basic 등급 (가장 낮은 등급)
- Gold 등급 BRT 사례지
중국 : 샤먼(Xiamen), 광저우(Guangzhou), 이창(Yichang) / 브라질 : Belo Horizonte, Rio de Janeiro
- TDP의 상위등급 BRT의 경우 전용주행로 등과 같은 기본적 요소 잘 갖추어짐, 도시철도의 축소판
- 정류장 개선, 브랜드 확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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