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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법 시행령] 소형주택(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ㅇ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 2022. 2. 11.
교통영향평가 ●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시, 부지면적 5만㎡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임. ------------------- 목 적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임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 대상사업의 범위 및 심의시기 1.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교통영향평가서 제출ㆍ심의시기 1)「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20. 6. 16.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 2020. 6. 15.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