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 서울시,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균형발전. 5개 시범사업 밑그림 서울시,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균형발전…5개 시범사업 밑그림 - 저개발 소외지역 역세권 위주 맞춤형 복합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본격화 -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신림선110역 ▴보라매역 5개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 민간‧공공임대 총 1,471세대… 청년창업, 보육, 공공의료 등 생활SOC 확충 - 시범사업 내년 상반기 착공, 1단계 사업지 상반기 중 10여개소 추가 선정해 추진 - 가용지 고갈 여건 속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 교통‧미세먼지 등 도시문제 해결 2020. 6. 4. 서울시, 개발시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손질해 미래대응 서울시, 개발시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손질해 미래대응 - 2000년 법제화 이후 20년 만… 획일적 규제, 평면적 계획의 기존 한계 보완 -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계획 유도 - 지역의 발전목표와 미래상 통합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응‧지역정체성 보존방안 제시도 - 폭염‧미세먼지 대응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역량있는 민간 소유‧운영 시설도 공공기여 인정 2020. 6. 4.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7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각 세부시설을 포함하여 총 52개 시설로 구분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정의 「국토계획법」 제 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에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또.. 2020. 5. 8. 한국 주요 좌표계 EPSG코드 및 proj4 인자 정리 본 좌표계에 관한 정보들은 타원체 변환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이 2002년 12월에 고시(제2002-433호)한 "국가좌표변환계수"의 Bursa-Wolf 모델용 7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의 공식 좌표계변환 관련 고시는 2003년 12월에 고시(제2003-497호)한 "국가좌표변환계수 고시"입니다만, 이 고시에 나온 값들은 10개의 변수를 이용하는 Molodensky-Badekas모델을 위한 것으로 Proj4 라이브러리가 사용하는 Bursa-Wolf 모델에는 사용할 수 없어 Proj4를 사용한 많은 오픈소스 툴들에서는 부득이 2002년에 고시된 값을 기준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좌표계 변환을 위해 정확한 값을 제공해주신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의 문지영님께 감사드립.. 2020. 3. 16.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