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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공부

지구단위계획 운영 기준 -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내용(의결유형)

by 친절한앵무새 2019. 11. 25.

■ 의결유형

 

1. 심의

  • 원안의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과 같이 심의 의결
  • 수정의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내역(항목 또는 도면)을 수정하의 심의 의결 (예시 : 공원 결정 시에 경계를 조정하여 심의한 경우)
  • 조건부의결 : 상정안건의 의결주문 외의 항목을 부가(추가)하여 심의의결 (예시1 :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건축 층수제한 등의 조건부여 / 예시2 : 도로 등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 부여)

2. 자문

  • 법적자문 : 원안동의, 수정동의, 조건부동의, 재자문, 부동의 등으로 구분함
  • 비법적자문 :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등 구분없이 의원회의 의견만 기록함

3. 보고

  •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정 보완된 사항에 대한 보고 이행